백색실선을 넘다가 난 사고, 12대 중과실인가 : 대법원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 형사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지만,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가 난 사고가 어느 쪽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하급심 판단이 갈렸는데, 대법원이 2024년 전원합의체로 정리했습니다.
1. 사실관계
운전자 A는 2021년 7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개인택시 운전자 B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했고, 택시 승객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었습니다.
2. 관련 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중략)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그러나 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이 그중 하나이므로, 백색실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이지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아니라고 보아, 백색실선 침범을 12대 중과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종전에 이를 중과실로 본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4. 실무에서의 의미
이 판결 이후 같은 유형의 사건은 모두 공소기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백색실선 침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었는데, 이 법리를 주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지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색실선 침범은 과실비율 산정에서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백색실선 침범과 함께 다른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등)이 겹치면 그 사유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어떤 위반 사유가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판례도 바뀝니다. 2024년 이전에 백색실선 사고로 벌금을 냈던 분이라면 안타깝지만 확정된 사건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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