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의 기록DK-LAWYER.CO.KR
사기·횡령·배임 · 작성 2023. 8. 29. · 갱신 2026. 11. 4.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정보 비대칭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미수범과 상습범 가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수사는 대부분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어 보험사가 쥔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므로, 어떤 사고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사고별로 분석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험사기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처벌된다는 점과, 수사의 출발점이 보험회사라는 점입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과거에는 보험사기에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가 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정의)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청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이지만, 실제 사고에서 치료 기간이나 손상 정도를 부풀리는 경우, 사고 경위를 바꾸어 신고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 처벌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전략)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인 데 비해 보험사기죄는 5천만 원이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넣었으므로, 사고를 직접 내지 않고 "소개"만 한 사람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비대칭 : 보험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수사는 대부분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정보를 서로 공유하므로 피의자의 가입 내역, 사고 이력, 청구 내역, 진료 기록을 사실상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즉 수사관은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년 전 사고까지 표로 정리해 놓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곤란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고, 어떤 청구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하고(정보공개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자료 요구), 사고별로 경위와 치료 내역을 분석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역할은 있습니다. 어느 사고까지가 문제인지 범위를 정리하는 것, 보험사와의 보험금 반환 합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자료 준비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보다 오히려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글쓴이 변호사 이동규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형사,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사건에서 정리한 법률 쟁점을 이곳에 기록합니다.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2023. 8. 29. 처음 올렸고, 이 글은 현행 법령·판례에 맞게 고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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