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의 기록DK-LAWYER.CO.KR
형사절차 · 작성 2023. 1. 26. · 갱신 2026. 11. 4.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는 순간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조사받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참고인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고소인과 고발인도 참고인이고,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업무를 한 사람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니까"라며 혼자 가도 되는 걸까요.

1.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하면 이상한가

2021년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함께 있던 친구와 그 아버지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고인이 왜 변호사를 쓰느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건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필요는 큽니다.

2. 참고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

제가 맡은 사건을 간략히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현장을 순찰하다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AS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날 그 기계를 쓰던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 없이 혼자 갔습니다. 그 뒤 수사관에게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에게 몹시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히는 답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갔다면 쉽게 끝났을 사건이 피의자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3. 참고인 단계에서부터

처음에는 참고인이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범, 방조, 업무상과실 등의 이유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의자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기록에 남고, 나중에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출석 전에 최소한 짧은 상담이라도 받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와 어디까지 답할지를 정리한 뒤 가시기를 권합니다.

글쓴이 변호사 이동규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형사,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사건에서 정리한 법률 쟁점을 이곳에 기록합니다.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2023. 1. 26. 처음 올렸고, 이 글은 현행 법령·판례에 맞게 고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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