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의 기록DK-LAWYER.CO.KR
사기·횡령·배임 · 작성 2023. 10. 9. · 갱신 2026. 11. 4.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속였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고소의 첫 관문은 수사관에게 이것이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사기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면 고소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없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그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2.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이유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만으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가면 접수가 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접수되더라도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적인 고소의 첫걸음은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사기인지를 고소장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아래 두 판례입니다.

3. 기망행위의 두 유형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뒤집어 읽으면,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그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어땠는지", "이미 다른 빚에 쫓기고 있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돈의 용도("사업 자금으로 쓴다")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다음 달 잔금이 들어오면 갚는다")을 속였고 그 말이 아니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한 말이 담긴 문자·카카오톡·녹음과,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4. 고소장은 이 두 판례의 구조로 씁니다

대여금 사기 고소장은 "돈을 빌려줬고 안 갚는다"가 아니라, 위 두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보여 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1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수사관이고, 수사관이 "이건 민사"라고 보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사기 고소가 경찰 수사에서 시작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져오시면, 사기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민사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 상담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이동규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형사,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사건에서 정리한 법률 쟁점을 이곳에 기록합니다.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2023. 10. 9. 처음 올렸고, 이 글은 현행 법령·판례에 맞게 고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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