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의 기록DK-LAWYER.CO.KR
성범죄 · 작성 2023. 4. 27. · 갱신 2026. 11. 4.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이라고 한다면 : 고소 전에 해야 할 일

강간은 폭행·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요건이며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아직 고소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시의 대화와 정황을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지인, 클럽이나 앱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1. 강간과 준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 술에 만취한 상태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준강간에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와 "그것을 알고 이용했는가"입니다.

2. 아직 고소나 신고가 없다면

상대방이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별말이 없으니 고소 안 하려나"라고 기다리다가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힘든 싸움입니다.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 이동 경로, 결제 내역 등 정황 자료를 지우지 말고 확보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연락이 협박이나 회유로 평가되고, 그 자체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3. 고소 전 합의는 신중하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면 빠르게 합의 절차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로 상대방에게 2차 피해가 생기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 강간·준강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상대방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절차가 그래서 중요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답이 아닌 경우

꼭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 즉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당시 정황이 맞지 않는다면 다투어야 하고, 그 경우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고소 여부가 불확실한 지금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글쓴이 변호사 이동규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형사,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사건에서 정리한 법률 쟁점을 이곳에 기록합니다.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2023. 4. 27. 처음 올렸고, 이 글은 현행 법령·판례에 맞게 고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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