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의 기록DK-LAWYER.CO.KR
형사절차 · 작성 2026. 11. 4.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내 고소장은 어디로 가나 : 2026년 10월 2일 이후 형사 절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하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3개월 안에 정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이의 제도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라는 기관이 없어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편으로,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고소하려는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 모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정리합니다.

1. 고소·고발장은 어디에 내나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사기, 폭행, 명예훼손, 성범죄, 스토킹 등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고, 종전에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던 관행은 끝났습니다. 서면으로도,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 외국환거래 범죄 같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종전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습니다.

2. 공소청 검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쳐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은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내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도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종전 검찰 단계의 "검사 직접 조사"가 사라지고 경찰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피의자 조사가 됩니다. 첫 경찰 조사의 무게가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3. 경찰이 불송치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 불송치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겨냥해 이의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수사가 늘어지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수사가 위법·부당하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 진행 상황과 계획, 보호조치를 답해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으면 14일 안에 상급 수사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사 지연에 대해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 제도는 실제로 활용할 만합니다.

5. 고소인과 피의자가 각각 챙길 것

고소인은 경찰이 수사의 사실상 유일한 주체가 되었으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 글에서 설명했듯 "이것이 민사가 아니라 형사"임을 고소장이 보여 주어야 하고, 불송치되면 기록을 열람해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첫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내어 기록 안에 피의자의 논리가 들어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종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개편 직후라 세부 운용은 자리 잡아 가는 중이고 일부 규정은 2027년에 시행됩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기관이 맡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글쓴이 변호사 이동규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형사,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사건에서 정리한 법률 쟁점을 이곳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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