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교통사고 합의,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심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경상인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입니다. 202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 질문의 답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피해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심사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염좌, 단순 타박 등)인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골절이나 장기 손상 같은 1급에서 11급의 중상환자는 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영상 촬영을 했다면 영상 CD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고, 진흥원의 의료 전문가가 요청일부터 7일 안에 치료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인되면 그 기간까지 치료비가 지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정합니다. 7주 안에 서류를 냈는데 심사가 늦어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심사 비용과 서류 발급 비용도 보험사가 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핵심은 "7주"입니다. 8주 뒤에 아프다고 그때 서류를 내면 늦습니다. 통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6주 차에 병원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3~4주와 6~7주 차에 알림톡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종전에는 합의 때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얹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약관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치료 필요성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해 온 것입니다. 개정 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 가운데 향후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받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에 시작되는 계약부터입니다. 여기서 혼선이 생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보험이 아니라 가해 차량의 보험입니다. 같은 날 같은 정도로 다쳐도 가해 차량의 보험이 언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때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3. 합의금의 구조가 바뀐다는 뜻
경상환자의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향후치료비가 빠지므로 전체 합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 점을 들어 종전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고, 피해자가 "예전에는 이 정도 받았다더라"는 기준으로 협상하면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첫째,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에 합니다. 향후치료비가 없어진 이상 합의 뒤의 치료비는 청구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둘째, 기록을 남깁니다. 통원 내역, 처방전, 진료기록, 통원확인서가 치료비와 휴업손해의 근거이고 8주 심사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셋째, 4주가 넘어가면 담당 의사에게 추가 진단서를 받아 두고, 6주 차에는 심사 서류를 준비합니다. 넷째,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재촉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났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4. 변호사가 보는 지점
이번 개정의 명분은 2025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7천억 원대와 경상환자 과잉 진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8주 넘게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심사에서 치료 연장이 거부되었다면 이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내용이 결과를 가릅니다. 또 경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 손상이 12급 이상인 경우(추간판 손상 등)에는 등급 자체를 다투어야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가해 차량 보험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심사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고 직후 상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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