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할 때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만, 토지 확보 등의 이유로 몇 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분담금까지 내라고 하면 계약을 유지할지 고민하게 되고, 탈퇴하겠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추진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공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반환을 청구하는 여러 길
가입 계약을 끝내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사업 진행 상황이나 토지 확보율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주택법이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그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중 가장 분명한 길이 안심보장증서입니다.
2.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안심보장증서(확약서)는 보통 "납부한 분담금 등을 환불한다",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로, 가입 계약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가입을 유도하면서 써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가 있다면 조합 측이 스스로 반환을 약속한 것이므로 반환 청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누구 명의로 발급되었는지(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발급자가 그런 약속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서류 원본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3. 왜 빨리 움직여야 하는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승소가 확정되어도 조합에 반환할 돈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조합의 자금은 사업이 지체될수록 토지 매입비와 업무추진비로 빠져나가고, 탈퇴자가 늘수록 먼저 청구한 사람부터 받아 갑니다. 그래서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고민하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소송과 함께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안심보장증서와 가입 계약서, 납입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청구 상대방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바로 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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