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의 기록DK-LAWYER.CO.KR
민사절차 · 작성 2022. 12. 2. · 갱신 2026. 11. 4.

민사소송의 시작은 내용증명부터 : 소장을 쓰기 전에 보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끌어낼 수 있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이행 청구나 계약 해지처럼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날짜와 함께 남기며, 작성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방향을 잡게 해 줍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동업을 정리하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변호사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도 권할 만합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만으로 바로 소장을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로 끝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상대방도 소송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고 셈을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없이 끝나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2.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하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상대방이 지체 책임을 집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두어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생깁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상계의 의사표시처럼 소송 전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통지도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앞서 쓴 글에서 다룬 집주인 변경 시 이의 제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도 모두 내용증명으로 해야 입증이 됩니다.

3.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와 함께 쓰면 그 과정에서 사건 전체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쓸 때 그 뒤에 올 소송을 염두에 둡니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지, 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 상대방의 답변에서 무엇을 끌어낼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에 치우쳐 쓴 내용증명은 나중에 상대방이 증거로 씁니다.

그래서 드리는 팁은 이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내용증명만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 변호사에게 이후 소송의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으십시오. 비용은 크지 않고, 사건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집니다.

글쓴이 변호사 이동규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형사, 교통사고·보험,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사건에서 정리한 법률 쟁점을 이곳에 기록합니다.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2022. 12. 2. 처음 올렸고, 이 글은 현행 법령·판례에 맞게 고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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