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철회하는 방법 : 방문판매법 14일 철회권
길을 걷다가 사은품을 준다는 분양 홍보 직원을 따라 모델하우스에 들어갑니다. "사은품이 얼마 안 남았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좋은 물건이 몇 개 안 남았다"는 말에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다른 길은 없을까요.
1. 계약금 포기 말고 다른 길
분양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그러나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수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이용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가
"내가 찾아가서 계약했는데 왜 방문판매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경우뿐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방문판매로 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방문판매"란 (중략)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번화가에서 홍보물을 나눠 주며 사은품을 준다고 분양홍보관으로 데려간 경우가 바로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와 제2호입니다. 판매자가 집이나 직장에 오지 않았더라도, 홍보 직원이 길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으로 데려갔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14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단서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원칙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사업자 주소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뒤로 밀립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청약철회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14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4. 철회는 내용증명으로
철회권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전화로, 문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면 그런 방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에 "길에서 홍보 직원의 권유로 홍보관에 가서 계약했다"는 유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이 되었을 때 쉽게 정리됩니다.
철회가 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안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5. 전화로 권유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전화로 분양을 권유받고 계약한 경우는 "전화권유판매"로서 역시 방문판매법 제8조의 철회권이 적용됩니다. 상담사의 전화를 받고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했다면 유인 경위를 통화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경위를 정리해 가져오시면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와 철회 기간을 바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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