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성적 욕설, 통매음이 되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과 "성적 목적"
롤, 오버워치 같은 팀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욕설을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다 싸움이 나고, 그 욕설에는 성적인 표현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되는 일일까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은 셋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2.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고, 징역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3. 게임 중 말다툼에서 나온 욕설이라면
정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다만 검사가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려고 성적 표현을 섞은 욕설을 했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③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도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합의부터 하기 전에
요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이나, 고소를 반복해 합의금을 받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중 다툼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길, 그리고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나 무죄를 받는 길입니다.
게임 중 분노로 성적 욕설을 한 경우까지 통매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이고,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성범죄를 자백하고 합의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제 대화 내용을 보고 정해야 하므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채팅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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